윤석열 검찰총장이 10일 점심식사를 마치고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이데일리 이석무 기자] 검찰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씨가 운영하는 전시기획사를 압수수색하려다 법원이 영장을 통째로 기각한 사실이 밝혀졌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정용환 부장검사)는 최근 김씨가 운영하는 ‘코바나컨텐츠’ 사무실과 전시회에 협찬한 기업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전부 기각했다.
법원은 “주요 증거들에 대한 임의제출 가능성이 있고 영장 집행 시 법익 침해가 중대하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의 압수수색영장 기각을 놓고 법조계 안팎에선 검찰이 무리해서 수사에 나서려다 발목을 잡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서울중앙지검이 윤 총장을 압박하기 위해 서둘러 강제수사에 진행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
김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코바나컨텐츠가 지난해 6월 전시회를 열 당시 검찰 수사 및 재판과 관련이 있는 대기업 후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시점은 윤 총장이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시기여서 사실상 청탁이라는 비판이 나온 바 있다.
이에 진보 성향 단체가 김씨와 윤 총장을 뇌물수수 혐의로 지난 9월 고발하면서 수사가 이뤄지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