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과 함께 사기 행각을 저지른 혐의로 받는 20대 공범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 심리로 열린 김모씨와 이모씨의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이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김씨의 구형은 마약 관련 사건에 대한 공소장 변경으로 이뤄지지 않았다.
김씨와 이씨는 '박사방' 운영자 조씨가 지난해 4~9월 '흥신소를 하면서 얻은 정보를 주겠다'고 손석희 JTBC 사장을 속여 1800만원을 받아내는 과정에 공모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같은해 8월에는 '사기 피해금을 보전해준다'며 윤장현 전 광주시장을 속여 2000만원을 받아내기도 했다. 특히 이들은 또 조씨의 지시로 인터넷이나 텔레그램에 총기나 마약을 판매한다고 허위로 광고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조씨에게 전달한 혐의도 있다.
한편 조씨는 이날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김씨와 이씨에게 범행을 지시한 경위를 설명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