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은 차 전 의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제명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해달라고 낸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재판부는 차 전 의원이 탈당 권유 의결 이후 당에 탈당 신고서를 제출했다며 이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각하는 소송이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소송을 마무리하는 판결입니다.
앞서 차 전 의원은 지난 4월 한 방송 토론회에서 2018년 5월에 세월호 자원봉사자와 세월호 유가족이 텐트 안에서 문란한 행위를 했다는 기사를 알고 있다고 발언해 논란을 일으킨 뒤 당에서 제명됐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YTN 이벤트 참여하고 아이패드, 에어팟 받아 가세요!
▶ 대한민국 대표 뉴스 채널 YTN 생방송보기
▶ 네이버에서 YTN 뉴스 채널 구독하기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