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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텐트 막말' 논란으로 옛 미래통합당에서 제명됐던 차명진 전 의원이 "제명 결의가 무효"라며 낸 소송을 법원이 각하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2부는 차 전 의원이 현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제명결의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가 탈당 권유 의결 이후 당에 탈당 신고서를 제출한 이상 결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 법률관계의 존부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유효 적절한 수단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각하는 소송이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소송을 마무리하는 판결입니다.
차 전 의원은 지난 4월 한 방송 토론회에서 "2018년 5월에 세월호 자원봉사자와 세월호 유가족이 텐트 안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문란한 행위를 했다는 기사를 이미 알고 있다"고 발언해 당 긴급 최고위원회에서 제명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이현정 기자(a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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