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데이트 폭력, 쌍방폭행vs정당방위
(출처=CCTV영상 ) |
부산 데이트 폭력 CCTV 영상이 10일 도마 위에 올랐다.
부산 데이트 폭력 CCTV 영상 속 젊은 남녀는 말싸움 끝에 폭력을 한동안 서로 행사한다. 이내 남성은 이성을 잃은 듯 여성을 주먹으로 가격, 쓰러진 여성을 발로 차고 휴대폰으로 머리를 내리찍는 등 과한 물리력을 행사했다. 이후 남성은 움직이지 않는 여성을 바닥에 그냥 내버려둔 채 현장을 떠난다.
부산 데이트 폭력 CCTV 영상은 부산 덕천지하상가에서 찍힌 것이다. 당시 지하상가 측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지만 여성이 신고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 각자 귀가조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해당 CCTV영상이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면서 경찰은 재수사에 들어간 상황이다.
이를 두고 네티즌들은 쌍방 폭행이냐 정당방위냐를 두고 설전을 벌이고 있다. 실제 데이트 폭력 피해자 여성들은 남자친구의 폭력에 맞서다 쌍방폭행 가해자로 몰리는 일이 잦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전문가들은 정당방위의 범위를 너무 좁게 해석하는 현행법의 문제를 지적해왔다. 피해자가 맞대응을 하다 본인도 가해자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피해자는 도망가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
또 쌍방의 과실이 있었다 한들 당사자들 모두 동일한 처벌을 받는 게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다툼을 일으킨 원인 제공자와 피해를 누가 더 크게 받았는지 등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진다.
단순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해 폭력을 가했을 경우다.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특수 폭행죄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력을 가했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한다.
[이투데이/이윤미 기자(yunmi@etoday.co.kr)]
▶프리미엄 경제신문 이투데이 ▶비즈엔터
Copyrightⓒ이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