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진 전 국회의원.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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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진 전 국회의원이 당을 상대로 낸 제명결의 무효 소송을 1심 법원이 각하했다. 차 전 후보는 지난 4월 총선 당시 '세월호 막말 논란'으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에서 제명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선일)는 차 전 의원이 낸 제명결의 무효확인 소송을 각하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소송 비용을 차 전 후보가 전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차 전 의원)가 탈당 권유 의결 이후에 미래통합당에 탈당신고서를 제출했다"며 이의가 인정되기 어렵다며 판단 이유를 설명했다.
차 전 의원은 지난 4·15 총선을 앞두고 한 토론회에서 "세월호 유가족 텐트 내 사건이라고 아시나"고 다른 후보에게 물으며 "2018년 5월 세월호 자원봉사자와 세월호 유가족이 텐트 안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문란한 행위를 했다는 기사가 나온 것을 이미 알고 있다"고 말해 막말 논란이 일었다.
이에 당시 미래통합당 최고위원회는 차 전 의원을 당에서 제명했고, 차 전 의원은 서울남부지법에 제명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은 총선을 하루 앞둔 4월14일 차 전 후보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차 전 의원은 미래통합당 소속으로 지역구(경기 부천병) 선거에 나섰으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밀려 낙선했다.
당시 법원은 가처분신청을 인용하며 "당이 윤리위원회를 소집하지도 않고 최고위원회가 바로 제명결정을 내려 당헌 규칙에 따른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한편 차 전 의원은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김지성 기자 so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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