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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세월호 인양 그 후는

고영인, '세월호 대통령 기물 공개' 결의안 대표발의..."주호영 만나 논의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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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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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여야 의원 140명이 세월호 참사 관련 대통령 기록물을 공개하도록 하는 결의안을 공동 발의했다.


고영인 민주당 의원(안산단원갑)은 10일 이같은 내용의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의 세월호 관련 대통령기록물의 자료제출요구안'을 대표 발의했다.


결의안은 국가기록원에 세월호 참사 발생 직후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이전까지 대통령 비서실·경호실, 국가 안보실에서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서와 목록을 열람·사본 제출·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박 전 대통령이 청와대 내부와 관련 부처에 내렸던 직접적인 명령 또는 대통령 비서실과 경호실, 안보실의 주요 고위 공직자들에 지시한 내용도 공개 대상에 포함된다.


고 의원은 이날 오전 유가족들, 공동발의 의원들과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그동안 세월호 수사를 책임지는 검찰 내 세월호 수사단 등에서 두 차례 영장을 발부받아 당시 대통령기록물을 확인한 바 있지만, 수사 목적 이외에 공개가 불가능하여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밝히고 국민들에게 알리기에는 어려움이 컸다"고 말했다.


이어 "세월호 참사는 피해자와 유족,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큰 충격과 상처를 준 국가적 재난으로 성역없는 진실 규명이 필요하다. 세월호 참사 당일 국가기관의 대응 적절성과 합법성을 밝히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해당 정보 공개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결의안 공동발의에는 이낙연 대표를 포함한 민주당 의원 129명, 정의당 의원 6명, 열린민주당 의원 3명, 무소속 의원 2명이 함께했다.


한편 국민의힘 의원들의 동의 여부는 관건이다. 현행법상 15년 미만 대통령기록물은 국회재적의원 3분의2(200명) 이상의 동의를 얻거나 관할 고등법원장이 영장을 발부하는 경우에만 허용되기 때문이다. 고 의원은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결의안 통과를 위해선 국민의힘의 동의와 협조가 필요하다. (최근) 당의 인식과 태도를 새롭게 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정성을 보여달라"며 "조만간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만나 직접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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