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연 서울지방경찰청장은 9일 서울 종로구 내자동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전동킥보드) 이동량이 많아지면서 보행자 안전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자전거와 같은 수준으로 단속과 규제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12월 10일 관련법 개정으로 전동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장치(PM)'으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전동킥보드 운행 제한 연령은 만 13세로 낮아지고, 무면허도 운행할 수 있게 된다. 자전거 도로에서 주행이 정식으로 허용되며, 헬멧 착용은 의무화된다.
이에 경찰도 서울시·서울교육청 등과 업무협약(MOU)를 맺고 홍보와 계도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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