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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 반대의견만 전한 종교방송 2개 '법정제재'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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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9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FEBC(극동방송) AM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와 CTS기독교TV '긴급대담-포괄적 차별금지법 통과 반드시 막아야 한다' 프로그램에 대해 법정 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이들 방송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대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법안에 반대 입장을 지닌 출연자들만 출연해 차별금지법이 통과하면 군대에서 성추행이 일어나도 처벌할 수 없다거나, 음주·마약 소수자도 보호하고 다부다처제까지 인정해줘야 한다는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방송했다.

방심위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골자는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을 금지하는 것이지 동성애에 대한 반대 행위를 무조건 금지하는 내용이 아님에도, 일부 출연자는 성소수자를 비상식적 존재로 폄훼했을 뿐 아니라 사실이 아닌 내용을 근거로 동성애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고 시청자를 오인케 했다"고 지적했다.

방심위는 가상·간접광고 상품을 노골적으로 광고한 SBS '텔레비전에 그게 나왔으면', JTBC '위대한 배태랑'에도 주의를 의결했다.

srch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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