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9일 이 전 부사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수재 등 혐의에 대한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공판엔 전 라임 대체투자운용팀 관계자 윤모 씨가 출석했다. 윤씨는 라임에서 해외무역금융펀드 관련 실무를 담당했다.
라임은 2017년 5월부터 신한금투의 총수익스와프(TRS) 대출자금 등 활용해 해외무역금융펀드 5개에 투자했으나 이 중 '인터내셔널 인베스트먼트그룹(IIG)' 펀드에서 부실이 발생했다. 2018년 5월경부터 11월경까지 IIG 펀드가 기준가를 산출하지 않은 것이다. 이에 매월 0.45% 상승한 것으로 임의 조정했고 라임은 부실이 드러나지 않게 펀드 구조를 변경하면서 펀드를 계속 운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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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신한금투에서 (IIG에) 직접 연락하는 것을 막았기 때문에 직접 연락을 할 순 없었고 신한금투에 지속적으로 문의하고 이의를 제기했다"며 "(직접적으로 확인하지 않고) 저희가 소극적으로 대응했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날 이 전 부사장이 2018년 5월경 IIG 부실 문제를 인지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신문이 집중됐다.
'해외무역금융펀드 손실이 발생한 뒤 모자펀드로 구조 변경한 것은 누구의 의사 결정이냐'는 검사의 질문에 윤씨는 "이 전 부사장이 결정한 것"이라며 "환매 중단 원인 중 하나가 이 구조 변경이었다"고 진술했다.
윤씨는 또 "해외무역금융펀드는 이 전 부사장에게 지시 받고 이행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고도 강조했다.
이 전 부사장은 해외무역금융펀드 투자는 신한금투의 지시에 의한 것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해왔다.
km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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