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검 '명예훼손 불기소 처분' 재수사도 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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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감독 김기덕씨가 자신의 성폭력 피해 사실을 폭로한 여배우와 이를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패소에 불복해 항소했다.
김 감독의 변호인단은 9일 서울서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감독 측은 이날 MBC ‘PD수첩’ 제작진 2명에 대해 총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했다.
앞서 서부지법 민사합의 12부(정은영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김씨가 여배우 A씨와 언론사를 상대로 10억원을 요구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김씨의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A씨의 진술과 이를 방송한 언론사의 보도가 김씨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시하면서도 이들의 주장이 거짓이라는 점이 소명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 감독 측은 “(재판부가 1심 판결에서) 여배우 A, C 및 익명의 영화관계자 등의 제보내용이 명확히 허위라고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었다”면서 “하지만 A씨는 그 전에 김씨를 PD수첩 방송과 같은 내용으로 형사 고소했으나 (김 감독은)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고 재정신청까지 해 기각된 사람”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여배우 C는 주장하는 사건 발생일로부터 15~16년 동안 아무 말도 없다가 PD수첩에 제보한 후 그 후 수사 및 재판 출석은 회피한 사람”이라고 지적했다.
MBC PD수첩은 2018년 3월 ‘거장의 민낯’ 편에서 배우들의 증언을 토대로 김씨의 성추행을 고발하고 같은 해 8월 ‘거장의 민낯, 그 후’ 편을 방송했다.
이에 김 감독은 지난해 3월 A씨와 MBC가 허위주장을 바탕으로 방송을 내보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이들을 상대로 10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한편 김 감독은 이와 함께 과거 여배우 A씨와 PD수첩 제작진 등을 상대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다가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한 사건을 재수사해달라며 서울고검에 항고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018년 12월 31일 A씨의 ‘미투’와 PD수첩 방송 내용을 허위사실로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들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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