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감독김기덕사건공동대책위원회가 지난해 4월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열린 고소남발 김기덕 감독 규탄 기자회견에서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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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감독 김기덕(60)씨가 자신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밝힌 배우와 이를 보도한 언론사와의 소송에서 패소한 것에 불복해 항소했다.
9일 김씨 측 변호인은 여배우 A씨와 MBC를 상대로 최근 1심에서 패소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김씨 측은 "(1심은) 여배우 A씨 등의 제보내용이 명확히 허위라고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다며 청구를 기각했었다"면서 "(그러나) A씨는 그 전에 김씨를 PD수첩 방송과 같은 내용으로 형사고소했으나 (김씨는)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고 재정신청까지 해 기각된 사람"이라고 말했다.
또 "여배우 B씨는 주장하는 사건 발생일로부터 15~16년 동안 아무 말도 없다가 PD수첩에 제보한 후 그 후 수사 및 재판 출석은 회피한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PD수첩은 지난 2018년 3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A씨 등 배우들의 증언을 통해 김씨의 성폭력 의혹에 대해 보도했다. 김씨는 보도 내용이 허위라며 A씨와 MBC를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지난달 28일 김씨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도 김씨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한편, 김씨 측은 이날 PD수첩 제작진 두 명에 대해서도 허위방송을 했다며 총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아울러 여배우 A씨와 PD수첩 제작진 등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지만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던 사건에 대해서도 서울고검에 항고했다.
정한결 기자 han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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