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억5000만원 규모…고위험시설 등 100만원, 영업제한 업종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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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뉴스1) 이상휼 기자 = 경기 포천시는 30억5000만원 규모의 소상공인 특별피해업종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수도권 방역강화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등 행정명령조치로 영업에 어려움을 겪는 포천시내 4995개 특별피해업종 등이다.
이들은 집합금지·영업제한을 받은 특별피해업종과 함께 법인·개인택시 종사자, 목욕장, 교습소 사업체다.
고위험시설 12종(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 방문·직접판매 홍보관, 대형학원, 뷔페, PC방)과 집합금지 업종(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실내체육시설), 택시, 교습소, 목욕장은 100만원을 지원받는다. 또 영업제한 업종(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에는 50만원이 지원된다.
시 소상공인 1차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은 대상자도 신청 가능하다. 집합금지업종, 영업제한 업종 등을 함께 영위하는 복수사업자는 지원금액이 큰 1개 업종으로 지원받게 된다.
신청기간은 오는 16일부터 27일까지며 시청 일자리경제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급은 접수기간 이후 서류 검토과정을 거쳐 12월 중 카드형 포천사랑상품권 포인트로 일괄충전 지급될 예정이다.
박윤국 시장은 "포천시 소상공인 2차 재난지원금은 실질적으로 피해가 많았던 택시, 목욕장, 교습소 업종도 지원하도록 했다"면서 "코로나19로 지치고 생활고를 겪는 모든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포천시는 1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당시 모든 시민에게 1인가구 기준 40만원씩 지급한 바 있다.
daidaloz@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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