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검에는 `명예훼손 불기소 처분' 재수사 항고
김기덕 감독 |
(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자신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폭로한 여배우와 이를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패소한 영화감독 김기덕(60)씨가 항소했다.
김 감독의 변호인단은 9일 서울서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감독 측은 이날 MBC `PD수첩' 제작진 2명에 대해 총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했다.
김 감독 측은 "당초 언론사(MBC)를 상대로만 소송을 냈으나, 해당 방송사의 PD들이 잘못된 내용으로 허위방송을 한 점에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한다"고 밝혔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28일 김 감독이 여배우 A씨와 MBC를 상대로 낸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MBC PD수첩은 2018년 3월 `거장의 민낯' 편에서 배우들의 증언을 토대로 김씨의 성추행을 고발하고 같은 해 8월 `거장의 민낯, 그 후' 편을 방송했다.
이에 김 감독은 지난해 3월 A씨와 MBC가 허위주장을 바탕으로 방송을 내보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이들을 상대로 10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김 감독은 이와 함께 과거 여배우 A씨와 PD수첩 제작진 등을 상대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다가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한 사건을 재수사해달라며 서울고검에 항고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018년 12월 31일 A씨의 `미투'와 PD수첩 방송 내용을 허위사실로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들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chi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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