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윤 의원 추가 기소하면서 유씨도 함께 추가 기소
무소속 윤상현 의원 |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올해 4·15 총선에서 경쟁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 공작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는 무소속 윤상현(57) 의원과 '함바(건설현장 간이식당) 브로커' 유상봉(74)씨가 함께 법정에 설 전망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형사7부(이희동 부장검사)는 윤 의원과 유씨가 연루된 이번 '총선 불법 개입' 사건을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모두 3차례 나눠 기소했다.
유씨가 자신의 아들, 윤 의원의 4급 보좌관인 A(53)씨 등과 함께 지난달 7일 먼저 기소됐으며 윤 의원은 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 마지막 날인 같은 달 15일 공범 2명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유씨는 올해 4·15 총선에서 인천 동구미추홀을 선거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윤 의원을 당선시키기 위해 허위 사실로 그의 경쟁 후보인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안상수(73) 전 의원을 검찰에 고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윤 의원은 이런 도움을 받는 대가로 유씨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후 검찰은 후속 수사를 벌여 유씨의 허위 고소 과정에 보좌관 A씨뿐 아니라 윤 의원이 직접 개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최근 그를 추가 기소를 했다.
함바 브로커 유상봉 |
검찰은 또 모 언론사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이 기사로 보도되게 한 혐의도 받는 윤 의원이 허위 보도 이후 해당 언론사 대표 등에게 식사를 제공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윤 의원을 추가 기소하면서 유씨 부자와 윤 의원의 보좌관 A씨 등도 재차 기소했다.
3건의 사건 모두 인천지법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에 배당됐으며 가장 먼저 기소된 유씨 부자 등의 사건은 이미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렸다.
최근 검찰이 윤 의원과 유씨를 함께 추가 기소함에 따라 3개 사건의 병합 여부와 관계없이 이들은 동시에 재판을 받을 전망이다.
이번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은 윤 의원을 포함해 모두 11명이며 이들 중 6명은 구속기소 됐다.
앞서 유씨는 여러 차례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범행은 윤 의원이 시켜서 벌인 일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반면 윤 의원은 유씨에게 편의를 제공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총선과의 관련성은 전면 부인한 바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윤 의원과 유씨의 공소사실 증 겹치는 부분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며 "윤 의원과 유씨가 한 사건으로 묶여 추가 기소됐기 때문에 법원이 이들을 다시 나눠 재판을 진행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so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