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오늘(9일) 파기환송심 재판에 출석합니다.
이 부회장이 재판에 나오는 것은 지난 1월 이후 열 달 만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 씨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로 이 부회장은 1심에서 실형 5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대법원이 말 3마리와 동계 동계스포츠 영재센터 지원금도 뇌물에 포함시켜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다시 돌려보내면서 실형 선고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정구희 기자(koohe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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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지난해 대법원이 말 3마리와 동계 동계스포츠 영재센터 지원금도 뇌물에 포함시켜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다시 돌려보내면서 실형 선고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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