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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의 펀드를 판매한 증권사 3곳에 대한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원회가(이하 제재심) 오는 10일 열리는 가운데 세 차례 진행된 심의 결론이 나올지에 업계 관심이 쏠린다.
금감원은 지난 10월29일 KB증권·신한금융투자·대신증권에 대한 첫 제재심을 개최했고 지난 5일에 이어 오는 10일 세번째 제재심을 진행한다.
두 차례 회의에서 각 증권사와 금감원 검사국의 진술·설명을 청취하는 대심을 진행했고 10일 제재심에서는 제재수위를 결정하는 최종결정 단계에 돌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제재심의 관전 포인트는 증권사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징계수위다. 앞서 지난달 초 금감원은 이들 CEO에 대해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 등의 이유로 최고 ‘직무정지’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통보했지만 업계는 과도한 징계라고 반발하며 ‘강대강’ 대치를 이어왔다.
금감원 측은 판매사들이 제대로 된 내부통제 기준 없이 다수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고위험 사모펀드를 팔았다며 이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본다. 특히 라임의 부실펀드를 은폐하는 데 신한금융투자 임직원이 가담했고, 최근 KB증권도 라임의 펀드 돌려막기를 도왔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등 CEO가 이를 책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금감원 건물/사진제공=금융감독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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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업계는 금감원이 현재 모호한 법규정으로 과도한 징계를 밀어부친다고 반발한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은 금융사가 임직원의 법령 위반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과 필요 인력 등을 미리 마련해 준법·건전 경영을 도모하고 주주·이해관계자를 보호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금융사의 내부통제가 ‘실효성’ 있게 이뤄지도록 각종 사항을 규정할 의무를 금융사에 부과하고 있음에도 어느 정도가 돼야 ‘실효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기준이 미비하다.
증권사 관계자는 “현재의 법령으로는 사전에 얼마나 촘촘하게 시스템을 구축했다더라도 사고가 터지면 사후적으로 시스템 미비를 이유로 징계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며 “사고가 터진 것은 무조건 기존 시스템이 잘못됐기 때문이라는 결과론적 논리로 직무정지 중징계가 가능하다고 하는 당국의 논리는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 논리대로라면 임직원 개개인의 모든 일탈을 CEO가 다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증권사 CEO 뿐만 아니라 임·직원 십여명이 제재대상으로 올라온 가운데 금감원의 사전통보 내용대로 제재가 확정될 경우 상당수 임원들이 업계를 떠나야 해 증권사 경영에 큰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제재대상에 오른 증권사 CEO는 윤경은·박정림 전·현직 KB증권 대표, 김병철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이다.
앞서 우리·하나은행의 DLF(파생결합펀드) 제재 당시에도 세 차례 회의 끝에 CEO에 대한 제재수위가 결론난 만큼 증권사 CEO에 대한 결정도 이날 회의에서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다.
한편 금융회사 CEO에 대한 제재결정은 제재심 이후에도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원회 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는 만큼 이르면 연말에야 제재가 마무리 될 전망이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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