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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김학의 '성접대' 의혹

연예인 父의 달라진 진술…'무죄' 김학의, 유죄로 뒤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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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오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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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 전 차관은 억대 뇌물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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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지난달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실형 선고에 따라 김 전 차관은 법정구속됐다.

판결이 뒤집힌 것은 스폰서 최모씨의 법정진술 때문이었다. 최씨는 1998년 뇌물 혐의로 검찰 특수부 조사를 받은 인물로, 이 과정에서 김 전 차관으로부터 수사진행 상황을 전해듣는 등 일부 도움을 받았다. 이후 최씨는 김 전 차관과 친분을 이어오면서 신용카드와 상품권 등 4300만원어치 경제적 이득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을 이를 '뇌물'로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1심은 최씨가 김 전 차관에게 경제적 이득을 제공했다는 것은 인정하면서도 뇌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최씨는 1심 법정에서 "김 전 차관에게 사건과 관련해 상담하면서 저 또한 수사대상자인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직후 제 사무실 압수수색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뇌물에 대한 대가로 수사정보를 흘려받은 것 아니냐고 따져볼 만한 대목이지만 1심은 최씨의 말을 믿지 않았다. 최씨의 일부 진술이 일관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최씨는 앞선 검찰 조사에서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김 전 차관에게) 사건 처리에 관해 청탁한 게 아니"라고 진술했다. 그랬다가 법정에 나와 수사정보를 흘려받았다는 식으로 진술을 바꾼 것이다. 결국 1심은 "김 전 차관의 조력 여부에 대한 부분이 모두 다르고 진술이 변하게 된 이유도 불분명하다"며 최씨 진술을 믿지 않았다.

하지만 최씨가 말을 바꾼 이유를 해명하면서 2심에서 판단이 뒤집혔다. 최씨는 "연예인인 아들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 (검찰조사) 당시 자세한 내용을 얘기하지 않았다"며 "지난해 5월 아들이 사건에 연루됐다는 내용이 보도돼 굳이 감출 필요가 없어 (법정에서) 진술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2심은 이 말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그의 진술을 받아들였고, 최씨가 김 전 차관에게 건넨 4300만원의 금품은 뇌물로 인정됐다.

2심은 최씨가 김 전 차관에게 신용카드와 상품권을 건넨 것을 뇌물공여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최씨는 김 전 차관에게 다양한 형태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사업과 관련해 또 다시 특수부 조사를 받는 경우 김 전 차관을 통해 사건을 해결하려는 의사를 갖고 있었다"고 했다.

이어 "김 전 차관도 최씨가 특수부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고 최씨에게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다른 검사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사건을 해결하려는 의사를 갖고 있었다"고 했다. 이런 판단 아래 2심은 최씨가 8년 동안 제공한 뇌물액수를 하나의 죄로 묶고, 이렇게 본다면 공소시효가 끝나지 않았다며 유죄 판결했다.

다만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성 접대를 받았다는 혐의, 2012년 사망한 저축은행 회장 김모씨로부터 1억50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는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김 전 차관이 받았다는 성 접대를 뇌물로 본다면 액수는 1억원 미만으로 평가되는데, 1억원 미만 뇌물범죄는 공소시효가 10년이라 시효가 완성됐다는 취지다. 김씨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도 직무관련성이 없고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등 이유로 유죄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김 전 차관은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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