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트럼프 캠프는 잇따라 소송을 내면서 선거 불복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워싱턴으로 가봅니다.
김윤수 특파원, 트럼프 캠프의 소송이 효과가 있을 거 같습니까?
<기자>
미시간과 조지아주에 낸 개표 중단 소송은 이미 1심 법원이 기각했죠.
트럼프 대통령 측은 부정선거의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하고 있지만, 정작 공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소송에서 트럼프 캠프 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져도 결과를 바꿀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이야기로 들립니다.
<앵커>
그럼 왜 이렇게 소송을 계속하고 있는 건가요?
바이든 후보의 당선 확정을 최대한 지연시키고, 트럼프 대통령 자신의 직을 최대한 오래 유지하기 위한 거다, 이런 분석이 많습니다.
1심에서 지면 2심으로 항소하고, 지면 또 연방대법원까지 가는 전략으로 시간을 최대한 끌겠다는 이야기인데, 트럼프 대통령도 이런 부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한 번 들어보시죠.
연방대법원으로 가면 대선 직전에 배럿 대법관을 임명해놨기 때문에, 대법원 구도를 보수 우위로 만들어 놨죠, 그래서 승산이 있다고 계산하는 것 같은데, 부정선거라는 확실한 증거가 없는 한 그 노림수가 통할지는 의문스러운 상황입니다.
<앵커>
바이든 후보가 오늘(7일) 기자회견을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예정된 일정이 있습니까?
트럼프 대통령, 어제 연설 도중에 주요 방송사들이 기자회견을 끊는 수모를 당했는데요, 오늘 공식 일정은 없습니다.
대신 오전에 캠프를 통해 성명을 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국민들이 선거 과정에 대해 완전한 투명성을 가질 자격이 있다고 말하면서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소송이 더는 단일 선거, 즉 이번 대선에 관한 것이 아니고 미국 선거 전반에 관한 것이라고 강조해서 우편 투표를 비롯한 미국 선거 제도 자체를 문제 삼을 거라는 걸 분명히 했습니다.
김윤수 기자(yunso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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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캠프는 잇따라 소송을 내면서 선거 불복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워싱턴으로 가봅니다.
김윤수 특파원, 트럼프 캠프의 소송이 효과가 있을 거 같습니까?
<기자>
미시간과 조지아주에 낸 개표 중단 소송은 이미 1심 법원이 기각했죠.
트럼프 대통령 측은 부정선거의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하고 있지만, 정작 공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트럼프 캠프가 여러 주에서 소송을 냈지만, 대부분이 많은 표에 영향을 주지 않는 소규모라고 분석했습니다.
소송에서 트럼프 캠프 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져도 결과를 바꿀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이야기로 들립니다.
<앵커>
그럼 왜 이렇게 소송을 계속하고 있는 건가요?
<기자>
바이든 후보의 당선 확정을 최대한 지연시키고, 트럼프 대통령 자신의 직을 최대한 오래 유지하기 위한 거다, 이런 분석이 많습니다.
1심에서 지면 2심으로 항소하고, 지면 또 연방대법원까지 가는 전략으로 시간을 최대한 끌겠다는 이야기인데, 트럼프 대통령도 이런 부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한 번 들어보시죠.
[트럼프/미국 대통령 : 상당히 많은 증거가 있기 때문에 많은 소송이 제기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소송은 아마도 연방대법원에서 끝나게 될 것 같습니다.]
연방대법원으로 가면 대선 직전에 배럿 대법관을 임명해놨기 때문에, 대법원 구도를 보수 우위로 만들어 놨죠, 그래서 승산이 있다고 계산하는 것 같은데, 부정선거라는 확실한 증거가 없는 한 그 노림수가 통할지는 의문스러운 상황입니다.
<앵커>
바이든 후보가 오늘(7일) 기자회견을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예정된 일정이 있습니까?
<기자>
트럼프 대통령, 어제 연설 도중에 주요 방송사들이 기자회견을 끊는 수모를 당했는데요, 오늘 공식 일정은 없습니다.
대신 오전에 캠프를 통해 성명을 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국민들이 선거 과정에 대해 완전한 투명성을 가질 자격이 있다고 말하면서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소송이 더는 단일 선거, 즉 이번 대선에 관한 것이 아니고 미국 선거 전반에 관한 것이라고 강조해서 우편 투표를 비롯한 미국 선거 제도 자체를 문제 삼을 거라는 걸 분명히 했습니다.
김윤수 기자(yunso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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