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정치자금으로 딸 식당서 밥 먹은 사람 누구"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
[아시아경제 허미담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6일 대검찰청 감찰부에 윤석열 검찰총장의 특수활동비 내역을 조사하라고 지시한 가운데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이젠 별 걸 다 트집을 잡는다"고 비판했다.
진 전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찌질함의 극치. 아무리 특활비라고 해도 총장 마음대로 쓰는 돈은 아닐 텐데"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법무부는 "추 장관이 검찰총장의 특활비 배정 등 집행과 관련해 대검 감찰부에 신속하게 조사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추 장관이 조사 지시를 내린 사안은 △각급 검찰청별 및 대검찰청 각 부서별 직전연도 동기 대비 지급 또는 배정된 비교 내역(월별 내역 포함)과 △특정 검사 또는 특정 부서에 1회 500만 원 이상 지급 또는 배정된 내역 등이다.
추 장관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 총장에 대해 "특활비를 주머닛돈처럼 사용한다"며 특활비 사용 내역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이미지출처=연합뉴스] |
진 전 교수는 이에 대해 "정치자금 가지고 자기 딸 식당에서 밥 먹은 사람이 누구더라"라며 "그때 (추 장관은) '딸 식당에서 먹었다고 돈을 안 내냐?'는 궤변을 늘어놨다. '왜 장치자금을 딸의 식당에 가서 썼냐'는 물음에 동문서답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황당함이 이분 매력"이라며 "그건 그렇고 전방 시찰 중에 카드가 그로부터 천리는 떨어진 논산훈련소 고깃집에서 사용되는 양자역학적 상황도 있었다. 안 봐도 뻔하니, 장관 특활비나 어떻게 썼는지 공개하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지난 9월 추 장관이 정치자금을 부정 사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추 장관이 지난 2014년 1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총 21차례에 걸쳐 장녀가 운영하는 서울 용산구 이태원의 한 식당에서 252만9400원을 사용했다면서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후원금은 가계의 지원 또는 보조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추 장관은 이에 대해 지난 9월17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딸 가게라고 해서 제가 공짜로 먹을 수는 없는 것"이라고 했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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