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고소 내용 기사로 나오자 언론사 대표에 식사도 제공"
무소속 윤상현 의원 |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올해 4·15 총선에서 도움을 받는 대가로 '함바(건설현장 간이식당) 브로커' 유상봉(74)씨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윤상현(57) 의원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인천지검 형사7부(이희동 부장검사)는 6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로 윤 의원을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올해 4·15 총선 당시 인천 동구미추홀을 선거구의 경쟁 후보였던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안상수(73) 전 의원을 허위 내용으로 고소하라고 유씨에게 시키고, 한 언론사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이 기사로 보도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로 총선을 앞두고 유씨는 "2009년 안 전 의원이 인천시장으로 재직할 때 건설 현장에서 이권을 챙겨주는 대가로 내연녀 등을 통해 수십억 원을 받아 챙겼다"고 주장하며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한 언론사는 이 고소장을 토대로 안 전 의원과 관련한 허위 내용의 기사를 보도했다.
검찰 수사 결과 윤 의원은 이후 허위 보도에 관여한 해당 언론사 대표 등에게 식사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씨의 총선 불법 개입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은 윤 의원과 그의 4급 보좌관을 비롯해 유씨 아들 등 모두 11명이며 이들 중 6명이 구속기소 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중순 윤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이익제공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으며 그의 첫 공판준비기일은 이달 20일 열릴 예정이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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