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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추미애 아들 군복무 특혜의혹 재수사하라" 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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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검 고검에 사건기록 송부예정

서울고검이 항고 타당성 검토해 재수사 여부 판단



뉴스1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11.5/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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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한유주 기자 = 국민의 힘이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의 군복무 특혜 의혹을 재수사해달라며 항고장을 냈다. 추 장관과 그의 아들 등 사건 관계자 모두 혐의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한 검찰이 다시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10월27일 국민의힘이 제출한 추 장관 아들 서모씨(27)의 군복무 시절 특혜 휴가의혹 수사에 대한 항고장을 접수했다.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9월28일 "휴가 신청 및 사용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부대 미복귀'도 휴가 승인에 따른 것으로 군무이탈이 인정되기 어렵다"며 추 장관과 서씨, 추 장관의 전 보좌관 최모씨, 당시 지역대장 이모 예비역 대령(당시 중령)을 모두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리한 바 있다.

동부지검은 항고장을 접수한 지난달 27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서울고검에 사건 기록을 보낼 예정이다.

서울고검은 사건기록을 넘겨받으면 항고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 재수사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wh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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