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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이슈 신천지와 이만희 총회장

검찰, '새누리당 당명 작명설' 이만희 고소사건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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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검찰이 이른바 '새누리당 당명 작명설'과 관련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이만희(89) 총회장에 대한 고소 사건 수사를 무혐의로 종결했다.

6일 검찰과 신천지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국민의힘(당시 미래통합당)이 올해 초 이 총회장을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보고 지난달 27일 불기소 처분했다.

미래통합당은 지난 2월 말 이 총회장 새누리당 당명 작명설로 인해 당과 신천지 연계설이 세간에 나돌자 "새누리당의 당명을 본인이 지어줬다는 이만희의 거짓 발언은 그 자체로 새누리당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검찰에 고소장을 낸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은 고소인 측 주장만으로는 혐의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천지는 보도자료를 내 "(이 총회장이) 새누리당 당명을 지어줬다는 것은 신천지 탈퇴자 A씨의 근거 없는 주장이었다"며 "A씨가 제기한 2012년 2월 설교 녹화영상에 따르면 새누리당 당명을 지어줬다는 내용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미래통합당 '신천지 이만희 교주 검찰 고소키로'
[연합뉴스 자료사진]



ky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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