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CEO 징계수위 조정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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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지환 기자] 라임자산운용 판매 증권사에 대한 제재 수위가 두 차례에 걸친 금융감독원의 제재심의위원회에서도 결론을 내지 못하면서 오는 10일 열리는 3차 제재심에서 최종판단이 내려질 전망이다. 증권업계에서는 내주 열리는 3차 제재심에서 전ㆍ현직 대표(CEO)들에 대한 징계수위가 당초 제재안보다 경감될지 촉각을 곤두 세우고 있다.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의 제재심은 전날 오후 11시경까지 라임사태 관련 제재안을 심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날 제재심은 대신증권, KB증권 순으로 심의가 이뤄졌다. 신한금융투자에 대한 논의는 김형진ㆍ김병철 전 대표가 출석한 지난달 29일 1차 제재심에서 진행됐다.
이번 제재심의 쟁점은 1차 때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금감원은 '금융회사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와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시행령 19조를 들어 판매 증권사 전ㆍ현직 CEO들에게 책임을 물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내부통제 기준을 제대로 세우지 않고,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CEO까지 행위자로 처벌하는 것은 과한 처분이라고 맞섰다.
증권업계의 가장 큰 관심사는 3차 제재심에서 CEO에 대한 징계 수위가 조정될 지 여부이다. 3차 제재심에서는 금감원 검사국 및 증권사의 양측 진술과 자료를 바탕으로 양정 기준이 논의될 전망이다.
금감원은 앞서 각 기관에 시정명령 등의 중징계를 사전 통보했다. 특히 이들 증권사의 전ㆍ현직 CEO들에게는 직무정지를 염두에 둔 중징계를 알렸다. 임직원 제재는 주의, 주의적경고, 문책경고, 직무정지, 해임요구 등의 순서로 수위가 높다.
1ㆍ2차 제재심에서 증권사들은 CEO에 대한 제재 수위를 낮추는데 총력을 기울인 것으로 전해졌다. 증권사들은 제재안 초안과 증권사의 소명, 소비자 피해 구제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제재안이 결정되는 만큼 투자자 선보상안 마련 등 소비자 피해 해결 노력을 적극 어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미 직무정지라는 고강도 징계가 사전 예고돼 징계 수위가 낮아지더라도 문책경고 수준의 중징계는 피할 수 없을 것이란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이 경우 해당 CEO는 직무정지 제재 4년보다 짧은 3년의 금융권 취업을 제한 받아 사실상 업계 퇴출 수순을 밟게 되는 점에서 큰 차이가 없다.
이마저도 가능성은 크지 않다. 앞서 대규모 원금손실을 부른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때도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겸 우리은행장,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DLF 판매 당시 하나은행장)에게 사전 통보한 문책경고 처분이 제재심에서 그대로 확정됐기 때문이다.
제재심의 결정은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의결까지 거쳐야 해 연말께 최종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징계 수위에 따라 증권업계 소송 대응전도 배제할 수 없다. DLF 사태로 문책경고를 받은 은행장들도 제재에 불복해 징계 취소 행정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진행했다.
박지환 기자 pj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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