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사 대신증권 불법수익 공모 의혹도
간담회장의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 (서울=연합뉴스) 지난해 10월 여의도에서 열린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연기 관련 기자 간담회에 참석한 이종필 당시 부사장 모습. 2020.4.24 [연합뉴스자료사진] photo@yna.co.kr/2020-04-24 18:24:53/ <저작권자 ⓒ 1980-2020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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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 [사진=연합뉴스 제공]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피해자들이 사건 핵심 인물인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이 자신과 재벌 3세 등 소수를 위한 펀드를 설계하고 특혜를 부여했다고 주장했다.
6일 라임 피해자 등에 따르면 라임 펀드 판매사인 대신증권은 2019년 4월 이 전 부사장 요청으로 '테티스 11호' 펀드를 개설했다.
테티스 11호 환매 조건 등이 다른 펀드와 매우 달랐다. 이 펀드는 환매 주문이 언제든 가능했고, 주문 후 입금까지도 나흘밖에 걸리지 않았다. 가입자가 부담하는 환매수수료율·판매보수율도 낮았다.
일반 고객이 가입한 다른 펀드들은 매월 20일 단 하루만 환매가 가능했다. 투자금도 환매 신청 후 24일이 지나야만 입금됐다. 판매사가 받는 판매 보수율도 테티스 11호(0.04%)보다 25배 많은 1%였다.
그럼에도 펀드 가입자는 매우 적었다. 테티스 11호에 가입한 투자자는 이 전 부사장과 고려아연 창업주 3세이자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위인 최모씨 등 6명에 불과했다.
수천억대 라임 펀드 판매 혐의로 구속기소 된 장모 전 대신증권 센터장도 재판에서 테티스 11호 펀드에 대해 언급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지난 3일 재판에서 장 전 센터장에게 최씨가 가입한 펀드에 대해 물었다.
장 전 센터장은 "이 전 부사장이 연락해서 '재벌 3세가 가입하는데 수수료 없이 설정 가능하냐'고 물어서 그렇게 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는 "최씨가 펀드(테티스 11호)에 대해 이미 라임에서 모든 설명을 듣고 와서 나는 부연설명 정도만 해줬다"고도 했다.
테티스 11호 펀드는 2019년 6월 환매가 이뤄졌다. 다른 펀드에서 본격적인 환매가 시작되기 전이다. 총 275억원이 테티스 11호에서 빠져나갔다.
피해자들은 이 펀드를 판매한 대신증권이 자산운용자가 쉽게 불법수익을 올릴 수 있게 공모했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장 전 센터장이 당시 환매를 막으려고 했다는 정황이 재판 과정에서 나오기도 했다.
라임 펀드 피해자 대표는 "대신증권과 라임이 어떤 관계가 있었던 게 확실하다"며 "테티스 11호를 매개로 한 양측 공모 행위와 불법적 뒷거래 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대신증권은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대신증권 측은 "상품 구성과 조건 등은 운용사에서 결정했다"면서 "증권사 입장에선 누가 고객인지 알 수 없고, 더구나 테티스 11호는 직접 판매한 게 아니라 라임에서 고객을 데려왔다"고 밝혔다. 이어 "때문에 수수료 등이 낮게 설정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신동근 기자 sdk6425@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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