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시간주, 조지아주 법원 "증거 부족" 기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선 이튿날인 4일 백악관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워싱턴DC=AFP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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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 투표 부정을 주장하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캠프가 제기한 개표 중단 소송이 미시간주(州)와 조지아주 법원에서 기각됐다.
5일(현지시간) 미국 CNN 방송 등에 따르면, 미시간주 1심 법원의 신시아 스티븐스 판사는 트럼프 캠프가 미시간주 국무장관을 상대로 전날 제기한 개표 중단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캠프 측이 투표 집계가 거의 막바지된 시점에 소송이 제기했고, 법 위반 사실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법원은 개표 업무는 주 국무장관은 개표 과정을 통제하지 않기 때문에 소송 대상도 잘못 됐다고 밝혔다.
앞서 전날 트럼프 캠프는 참관인들이 투표용지 개표를 제대로 참관할 수 없다며, 개표를 중단시켜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선거인단 16명이 걸린 미시간주는 주요 경합주의 하나다.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개표 초중반까지 뒤지다가 역전에 성공했다.
같은날 트럼프 캠프가 조지아주의 채텀 카운티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도 기각됐다. 트럼프 캠프는 "채텀 카운티가 우편투표 처리에 관한 주법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라는 취지로 전날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캠프 측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박진만 기자 bpb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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