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 직무정지' 등 중징계안 두고 공방 치열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김연숙 기자 = 금융감독원은 5일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판매한 증권사들에 대한 2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었지만 이번에도 제재 수위를 결정하지 못했다.
금감원은 오는 10일 3차 제재심을 열어 최종 판단을 내리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날 오후 2시 시작된 제재심은 밤 11시께 마무리됐다. 대신증권[003540], KB증권 순으로 심의가 이뤄졌다.
또 다른 제재 대상인 신한금융투자에 대한 논의는 김형진·김병철 신한금융투자 전 대표가 출석한 가운데 앞서 지난달 29일 진행됐다.
금감원은 "지난 회의에서 진술 절차를 종료하지 못한 대신증권 및 KB증권의 다수 관계인과 (금감원) 검사국의 진술·설명을 충분히 청취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박정림 KB증권 대표,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도 직접 출석했다.
앞서 금감원은 라임 사태 당시 근무한 이들 증권사 대표에게 직무정지 등 중징계안을 통보했다.
증권사에도 기관경고와 영업정지 등 중징계 조치안이 사전 통보됐다.
제재심에서는 경영진 제재 수위가 적절한지를 두고 금감원과 증권사 간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다.
금감원은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을 근거로 경영진 제재를 할 수 있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반면 증권사 측은 내부통제 실패 시 최고경영자(CEO)를 제재할 수 있도록 한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상황에서 내부통제 미흡을 이유로 CEO를 제재하는 것은 근거가 부족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금감원 통보대로 중징계가 확정되면 해당 CEO는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는 점에서 이번 제재심이 더욱 주목받고 있다.
라임 판매사 2차 제재심 참석하는 박정림 KB증권 대표 |
박정림 KB증권 대표는 이번 사태에 연루된 CEO 중 유일한 현직인 데다 추후 연임 도전 등에 제한을 받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 소명이 필요한 상황이다.
다음 주 3차 제재심에서는 금감원 검사국과 증권사 양측 진술 및 자료 등을 바탕으로 한 양정 기준이 집중 논의될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제재심 판단이 최종 결론은 아니다.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원회 의결까지 거쳐야 하는 만큼 확정 여부는 연말이나 돼야 나올 것으로 보인다.
앞서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서도 손태승 우리금융지주회장 겸 우리은행장과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DLF 사태 당시 하나은행장)이 세 차례에 걸친 제재심 끝에 중징계(문책경고)를 받은 바 있다.
이들은 이 같은 제재에 불복해 징계 취소 행정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낸 바 있어 증권사들도 확정되는 징계 수위에 따라 소송 카드 등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증권사 제재심이 정리되면 판매 은행들을 대상으로 한 제재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은행은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이라며 "가능하면 12월 중에 시작은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sj997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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