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건물 전경/사진제공=금융감독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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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5일 라임자산운용의 펀드를 판매한 증권사 3곳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이하 제재심)를 밤늦게까지 진행했지만 또 다시 결론을 내지 못했다.
금감원은 이날 오후2시부터 KB증권·대신증권·신한금융투자에 대한 검사결과 조치안을 심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고 일주일 뒤인 오는 10일 다시 회의를 열기로 결정했다.
금감원 측은 "지난 회의에서 진술절차를 종료하지 못한 대신증권 및 KB증권의 다수 관계자들과 검사국의 진술·설명을 충분히 청취하는 등 밤늦게까지 심의를 진행했다"며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 다시 회의를 속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은 지난 1차 제재심에서 시간관계상 심의에 들어가지 못한 KB증권에 대해 대부분의 시간이 할애된 것으로 알려졌다. KB증권은 최근 임·직원이 라임의 '펀드 돌려막기'를 돕거나 관련 자료를 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KB증권은 이번 라임펀드 판매증권사 중 유일하게 현직 최고경영자(CEO)가 제재대상에 포함된만큼 금감원의 중징계 통보에 격렬하게 반발해왔다. KB증권은 CEO를 포함해 임·직원 십여명이 제재대상으로 올라있으며 만약 금감원의 통보대로 징계가 확정될 경우 경영에 큰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이날 증권사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징계수위가 어느정도일지에 대해 업계의 관심이 높았지만 향후 추가회의를 거쳐 결정될 전망이다. 제재대상에 오른 증권사 CEO는 윤경은·박정림 전·현직 KB증권 대표, 김병철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이다.
앞서 우리·하나은행의 DLF(파생결합펀드) 제재 당시에도 세 차례 회의 끝에 CEO에 대한 제재수위가 결론난 만큼 증권사 CEO에게도 형평성 있는 진술기회를 보장할 것이란 관측이다.
금융회사 CEO에 대한 제재결정은 제재심 이후에도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원회 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는 만큼 이르면 연말에야 제재가 마무리 될 전망이다.
한편 금감원은 증권사에 이어 판매은행에 대한 제재심이 이어지는 만큼 매주 제재심 회의를 여는 등 연내 마무리를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통상 제재심은 한달에 두 번 열지만 라임사태 관련 금융투자회사가 많아 이같은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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