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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2 (화)

檢, 정경심 징역 7년 · 벌금 9억 구형…"국정농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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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장관의 아내 정경심 교수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학벌과 부의 대물림을 위해서 고위층이 법을 위반한 사건으로 국정농단 사건과 유사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한석 기자입니다.

<기자>

정경심 교수는 오늘(5일) 오전 검은색 목도리를 두르고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결심 공판을 앞두고 심경을 물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