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지 국세청장(왼쪽 세번째)이 12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국세청은 5일 개인사업자 157만명에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제도를 적용받는 이들은 작년분 종합소득세 최종 부담액(중간예납기준액의 50%)를 올해 상반기분으로 가정해 미리 내고 나머지를 내년 확정신고 때 납부해야 한다.
임대소득 분리과세를 택한 주택임대소득자를 비롯한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가 대상이다.
올해 사업을 새로 시작했거나 이자·배당·근로소득 등 소득세가 원천징수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는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일 때도 중간예납 대상이 아니다.
사업 부진으로 올해 상반기 소득세액 계산액, 즉 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못 미치는 경우엔 국세청이 고지한 중간예납세액(중간예납기준액의 50%) 대신 직접 산출한 중간예납추계액을 이달 말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국세청은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경영난을 겪는 소규모 자영업자에 대해 납부기한을 내년 3월 2일까지 3개월 직권 연장했다.
중간예납세액을 고지한 157만명 중 87만명이 납기 연장 대상이다.
업종별로 수입이 ▲ 도·소매업 등 15억원 미만 ▲ 제조·음식·숙박업 등 7억5천만원 미만 ▲ 서비스업 등 5억원 미만이면 납기 연장이 적용된다.
다만 부동산 임대업, 유흥주점, 단란주점, 전문직이나 금융소득이 2000만원이 넘는 개인사업자는 직권 연장 대상이 아니다.
납기 연장 대상이 아니어도 경영난을 겪는 개인사업자는 세무서에 신청하면 최장 9개월간 납부기한이 미뤄진다.
27일까지 홈택스(www.hometax.go.kr)나 관할 세무서 우편·방문으로 납기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신혜연 기자 shin.hyeyeon@joongang.co.kr
▶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 이슈를 쉽게 정리해주는 '썰리'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