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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2 (화)

[비디오머그] 왜 네이버에 안 좋은 상품 후기는 없을까? 직접 겪은 썰 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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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차 취재기자이자 작은 블로그를 운영하는 비디오머그 장선이 기자가 직접 겪은 실화입니다. 기자는 다이어트에 효과적이라는 후기를 믿고 보조제를 구매해 복용했지만, 오히려 체중이 증가했고 이 경험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렸는데요. 일주일 쯤 뒤 업체의 요청으로 글은 삭제됩니다. 네이버에서 이의신청을 받아들였지만 다시 글이 게시되기까지는 한 달의 시간이 소요되고, 재차 비슷한 내용의 글을 올리자 업체 측은 법무법인을 동원해 '업무방해, 명예훼손'이라며 글을 내릴 것을 요구하기도 했는데요. 비디오머그와 만난 변호사는 "명예훼손이 아님을 소명하기까지 드는 비용과 시간이 너무 크기 때문에 알아서 글을 내리는 경우가 많다"라며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 후기를 남기는 방법을 알려주기도 했습니다.
장선이 기자(su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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