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개그맨 노우진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 2단독 성보기 부장판사는 5일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개그맨 노우진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노씨는 지난 7월 서울 영등포구 올림픽대로에서 술에 취한 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적발 당시 노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의 수치였으며, 동승자는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노씨 측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며 "항소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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