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이관우 기자] 음주 운전자 처벌 기준을 강화한 윤창호법이 시행된지 2년이 훌쩍 넘었지만 관련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광주에서는 최근 20대 음주 운전자로 인한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
5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 23분께 광주 북구 한 도로에서 주차된 차량 3대를 연달아 들이받은 운전자가 현장에서 검거됐다.
적발 당시 20대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만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것이다.
같은날 오전 1시 49분께 광주 남구 한 도로에서는 신호 대기 중인 뒤차를 앞차가 후진해 들이받은 사고가 났다.
경찰조사 결과 앞차에 타고 있던 20대 운전자 B씨가 후진 기어를 넣고 엑셀을 밟은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당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파악하고 있다.
호남취재본부 이관우 기자 kwlee71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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