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승자 "'윤창호법' 공범 여부 법률검토 필요"
30대 여성 음주운전자는 혐의 인정
지난 9월 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에서 배달을 하던 50대 치킨집 사장을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음주 운전자와 동승자의 첫 재판이 5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가운데 동승자 A(47·가운데)씨가 재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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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에서 배달을 하던 50대 치킨집 사장을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음주 운전자와 동승자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 모두 '윤창호법'을 적용받아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음주운전자는 혐의를 인정한 반면 동승자는 음주운전을 시킨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5일 인천지법 형사3단독 김지희 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4·여)씨는 "공소사실을 인정하느냐"는 판사의 물음에 "네"라고 짧게 답했다.
A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마스크를 쓴 채 연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섰다.
또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동승자 B(47·남)씨도 이날 검은색 코트를 입고 법정에 나왔다. 하지만 B씨는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B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와 유족에게 큰 죄책감을 느끼고 죄송하게 생각한다"면서도 "당시 조개구이집에서 동료들과 술을 마시고 A씨가 뒤늦게 합류한 뒤 테라스가 있는 호텔에서 술을 마신 기억은 있지만 (사고와 관련한) 중요한 순간은 피고인의 기억에 남아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윤창호법의 공범이 될 수 있는지 법률적으로 매우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음주운전 방조는 인정하지만 A씨가 어느 정도 술을 마셨는지 피고인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음주운전 교사죄를 적용하기에도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재판이 끝난 뒤 B씨는 "피해자 유가족에게 사과했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계속하고 있다"면서 허리를 굽혀 여러 차례 "죄송하다"고 말했다.
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에서 배달을 하던 50대 치킨집 사장을 치어 숨지게 한 음주 운전자 A씨(가운데)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 중구 중부경찰서를 나오고 있다. 2020.9.14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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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9월 9일 0시 55분께 인천 중구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해 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오토바이를 타고 치킨을 배달하러 가던 C(54·남)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당시 A씨가 운전한 벤츠 차량은 시속 60㎞인 제한속도를 시속 22㎞ 초과해 중앙선을 침범했고,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94%로 면허취소 수치(0.08%)를 훨씬 넘었다.
함께 동승했던 B씨는 사고가 나기 전 A씨가 운전석에 탈 수 있게 리모트컨트롤러로 자신의 회사 법인 소유인 벤츠 차량의 문을 열어주는 등 사실상 음주운전을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B씨가 A씨의 음주운전을 단순히 방조한 수준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부추긴 사실을 확인하고 위험운전치사의 공범으로 판단해 '윤창호법'을 적용했다. 검찰이 음주운전 차량에 함께 탄 동승자에게 윤창호법을 적용해 기소한 사례는 B씨가 처음이다
2018년 12월 시행된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내면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 특가법과 운전면허 정지·취소 기준 등을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을 합쳐 부르는 말이다. 윤창호법은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해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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