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 |
(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소위원회는 5일 국내 인터넷 개인방송에서 유료 회원을 모집하고 해외 사이트에서 음란 행위를 방송한 인터넷 개인방송 진행자에 대해 경찰 수사 의뢰를 결정했다.
해당 인터넷 개인방송 진행자는 국내 인터넷 개인방송 사이트에서 성인 방송을 하면서 '수위제한 없어요'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약 70만원 상당의 유료 아이템을 후원해야 참여할 수 있는 팬방을 개설했다.
해외 사이트 팬방에서는 성기노출 및 성행위 묘사, 자위행위 등 음란 영상을 30분간 송출했다. 접속자는 29명으로, 약 2천만원이 후원금으로 모였다.
방통심의위는 "인터넷 개인방송이 음란물 유통을 위한 창구로 전락했다는 점에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인터넷 개인방송 팬방에 대한 심의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srcha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