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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 음주운전' 6세 아이 숨지게 한 운전자 첫 재판…유족 측 "강력처벌해야"

아시아경제 정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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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 음주운전' 6세 아이 숨지게 한 운전자 첫 재판…유족 측 "강력처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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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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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대낮에 음주운전 사고를 내 6세 아이를 숨지게 한 운전자의 첫 재판에서 피해 유족이 "법치국가로서 피해자 가족의 억울함을 재판으로 풀어줄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달라"고 호소했다.


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권경선 판사 심리로 열린 김 모(58) 씨의 첫 재판에 참석한 피해 아동의 유족은 가해자를 엄벌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는 올해 9월 6일 오후3시30분께 서울 서대문구에서 술을 마시고 승용차를 몰다 인도의 가로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김씨의 차가 들이받은 가로등은 쓰러지면서 이모(6) 군을 덮쳤고 이모군은 숨지고 말았다. 김씨는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당시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4%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이날 이 군의 부모를 비롯한 유족은 "예쁘고 사랑스러웠던 둘째 아이를 너무 아프고 비참하게 떠나보내게 됐다"며 "가족들은 하루하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슬픔과 괴로움에 죽지 못해 살고 있다"고 말했다. 이씨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무거운 판결을 통한 예방"이라며 "기존 판결과 다르지 않다면 계속해 더 많은 피해자가 생겨날 것"이라며 강력한 처벌을 요청했다.


피고인 김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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