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3단독 김지희 판사는 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34·여)와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교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동승자 B씨(47·남)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A씨는 "공소사실 인정하느냐"는 판사 질문에 "네"라고 인정했지만 B씨는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B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와 유족에게 큰 죄책감을 느끼고 죄송하게 생각한다"면서도 "당시 조개구이집에서 동료들과 술을 마시고 A씨가 뒤늦게 합류한 뒤 테라스가 있는 호텔에서 술을 마신 기억은 있지만 (사고와 관련한) 중요한 순간은 피고인의 기억에 남아 있지 않다"고 말했다. 또 "윤창호법의 공범이 될 수 있는지 법률적으로 매우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면서 "음주운전 방조는 인정하지만 A씨가 어느 정도 술을 마셨는지 피고인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음주운전 교사죄를 적용하기에도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재판이 끝난 뒤 B씨는 "피해자 유가족에게 사과했느냐"는 취재진 물음에 "계속하고 있다"면서 허리를 굽혀 여러 차례 "죄송하다"고 말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취재진에 "유가족들은 언론보도를 통해 동승자가 범행을 부인하는 것에 대해 매우 큰 슬픔과 분노에 빠져 있다"면서 "유가족들은 이번 사건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변호인은 "운전자나 동승자 가족 등을 만난 적은 없다"면서 "윤창호법 시행후 동승자를 공범으로 적용한 첫 사례이기 때문에 재판부가 현명한 판단을 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9월 9일 0시 55분께 인천시 중구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해 벤츠 승용차를 400m가량 몰다가 오토바이를 타고 치킨을 배달하러 가던 C씨(54·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당시 A씨가 운전한 차량은 시속 60㎞인 제한속도를 22㎞ 초과해 중앙선을 침범했고,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94%로 면허취소(0.08%)에 해당했다.
B씨는 사고가 나기 전 A씨가 운전석에 탈 수 있게 리모트컨트롤러로 자신의 회사 법인 소유인 벤츠 차량의 문을 열어주는 등 사실상 음주운전을 시킨 혐의를 받았다.
수사 과정에서 A씨는 사고 전날 오후 "반드시 귀가할 수 있게 해 주겠다"는 친구의 말을 듣고 B씨가 있던 술자리에 합류했으며 사고 직전에도 "대리기사가 찾아오기 쉬운 장소까지 이동하자"는 B씨의 말에 벤츠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B씨가 A씨의 음주운전을 단순히 방조한 수준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부추긴 것으로 판단하고 둘 모두에게 이른바 '윤창호법'을 적용했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내면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 특가법과 운전면허 정지·취소 기준 등을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을 합쳐 부르는 말이다.
[지홍구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