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직권남용과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고발된 검사 4명을 '혐의 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
앞서 A씨는 김 전 차관과 윤씨에게 성폭력을 당했다며 지난해 12월 김 전 차관과 윤씨에 대한 재고소장을 제출했다. 한국여성의전화 등 35개 단체도 지난 2013년 해당 사건을 처음으로 수사를 진행했던 검사들을 직권남용죄로 고발했다.
이들은 "당시 검찰은 특수강간·강간치상 등 범죄 피해 사실에 대해 구체적 조사 없이 단지 피해자의 진술을 탄핵하기 위한 심문으로 일관했다"며 "막강한 권력을 이용해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주고 피해자에게는 인권 침해를 자행했다"고 고발 배경을 밝혔다.
김 전 차관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지난달 28일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과 500만원 및 추징금 4300여만원을 선고받았다.
clean@newspim.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