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에서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치어 숨지게 한 음주 운전자 A씨(가운데)가 지난달 14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중구 중부경찰서를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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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의 차량사고 운전자와 동승자가 재판에서 엇갈린 진술을 했다.
5일 오전 10시40분쯤 인천지법 형사3부(김지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A씨(33)는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반면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교사 혐의를 받는 B씨(47)는 “음주운전 방조는 인정하지만 교사는 아니다”라고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B씨의 변호인은 “B씨가 피해자와 유족에 큰 죄책감을 느끼고 죄송하게 생각한다”면서도 “당시 B씨가 술에 만취한 상태라 대부분의 상황을 기억 못 하고 있는데 A씨와 일행들의 진술로 공동정범이 되고 음주교사 혐의가 적용됐다”고 말했다. 이어 “법률적으로 윤창호법이 적용될 수 있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면서 “공동정범이 성립하는지 법률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B씨 측은 당일 함께 술을 마신 A씨의 친구를 증인 신청했다. 재판부는 증인신청을 받아들여 다음 재판에서 1시간가량 증인 신문을 하기로 했다. B씨는 재판을 마치고 나오면서 "유가족에게 사과했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계속하고 있다"면서 고개를 숙이고 여러 차례 "죄송하다"고 말했다.
피해자 측 변호사는 “B씨는 기존에 언론에 알려졌던 대로 범행을 거의 전면 부인하는 수준이라고 생각된다”며 “공동의 주의의무가 있었고 결과에 대한 예측 가능성도 있었다면 과실범의 공동정범도 성립할 수 있다”고 말했다. 피해자 측 다른 변호사는 “유가족들은 동승자가 공판 과정에서도 범행을 부인하는 모습을 보고 매우 큰 슬픔에 빠져있다”고 전했다.
음주운전을 한 차량에 동승했던 B씨가 5일 오전 재판을 마치고 나온 뒤 고개숙여 사과하고 있다. 심석용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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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9월 9일 오전 0시55분쯤 인천 중구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해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오토바이를 타고 치킨을 배달하러 가던 C씨(54)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벤츠 차량에 동승했던 B씨는 사고가 나기 전 리모트컨트롤러로 자신의 회사법인 소유인 차량의 문을 열어주는 등 A씨에게 음주운전을 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B씨가 A씨의 음주운전을 적극적으로 부추긴 것으로 보고 둘 모두에게 이른바 ‘윤창호법’을 적용했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내면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 특가법과, 운전면허 정지·취소 기준 등을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을 합친 것을 말한다. 음주운전 차량 동승자에게 윤창호법을 적용해 기소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A씨 등에 대한 다음 재판은 다음 달 8일 오전 10시에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인천=심석용 기자 shim.seoky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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