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펀드 자금을 가치 없는 상장사에 투자하게 돕는 등 '자금통로' 역할을 한 연예기획사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5일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 11부(이환승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연예기획사 비에스컴퍼니의 김 모 대표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라임 펀드 부실을 알고도 은폐를 도왔다"며 "여러 사람에게 막대한 실질적 피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라임 펀드로부터) 투자받은 돈을 투자 가치가 없는 한류타임즈 전환사채 인수대금으로 사용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또 이모 전 한류타임즈 회장의 횡령에도 공범으로 가담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 대표가 이 전 회장의 지시에 따랐고, 본인이 얻은 이익이 적다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김 대표가 이 전 회장의 부탁을 받고 라임에서 200억 원을 투자받은 후 이를 감사 의견이 거절된 한류타임즈에 다시 투자해 자금통로 역할을 했다고 봤다. 검찰은 김 대표를 이 전 회장과 함께 한류타임즈와 비에스컴퍼니 돈 86억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도 같이 적용해 기소했다.
신동근 기자 sdk6425@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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