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미필적으로 허위사실 인식했을 것"
서울서부지방법원 |
(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김대중 전 대통령이 5·18 민주화운동 당시 북한에 군대 파견을 요청했다는 주장을 담은 책을 펴냈던 작가가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상준 부장판사)는 2017년 '보랏빛 호수'라는 책에서 '김 전 대통령이 5·18 당시 북한 김일성 주석에게 특수부대 파견을 요청했다'고 주장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탈북민 출신 작가 이 모 씨에게 5일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2006년께 탈북해 10년 이상 시간 동안 지내면서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객관적 인식은 갖췄을 것으로 보인다"며 "최소한 미필적으로 자신이 기재한 사실과 관련해 허위사실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1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1심 양형이 재량권을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검찰과 이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김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는 지난해 3월 이씨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소했다. 이 여사는 3개월 뒤인 6월 별세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이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chi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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