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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라임 판매사 두번째 제재심...징계 수위 '펀드 피해자 구제' 여부에 갈릴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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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중징계 사전 통보

경영진 제재 핵심 쟁점

금감원, 구제 정도 참작

3차 제재심서 결론 가능성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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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지환 기자] 1조6000억원대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한 라임자산운용 펀드 판매 증권사들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두 번째 제재심의위원회가 5일 열린다. 이번 제재심에서는 앞서 열린 첫 심의와 마찬가지로 금융당국과 판매 증권사 간 제재 근거와 책임 범위 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금감원이 금융회사의 소비자 피해 구제 정도를 참작해 당초 제재 안보다 경감된 제재 조치를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금감원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대신증권, KB증권 순으로 라임 펀드 증권사에 대한 제재심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29일 첫번째 제재심에서는 신한금융투자와 대신증권에 대한 조치안이 심의됐지만 시간 관계상 대신증권에 대한 조치안 심의는 마무리 되지 못해 이날 심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현재 이들 증권사에는 시정명령 등의 중징계가 사전 통보됐다. 또 전ㆍ현직 대표(CEO)들에게는 내부통제 기준 미비 등의 책임을 물어 '직무정지'를 염두에 둔 중징계가 통보됐다. 제재 대상은 라임운용 사태 때 재직한 박정림 KB증권 대표,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 김병철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 등이다.


특히 이번 제재심에서는 KB증권에 대한 조치안을 둘러싼 공방이 치열할 전망이다. 박정림 KB증권 대표는 이번 사태에 연루된 전ㆍ현직 CEO들 중 유일한 현직 CEO인데다 연말 연임을 앞두고 있어 보다 적극적인 소명이 예상된다.


현재 제재심의 핵심 쟁점은 내부통제 부실의 책임을 물어 경영진까지 제재가 가능한지 여부다. 금감원은 '금융회사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내부 통제 기준)와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이 법의 시행령 19조를 들어 전ㆍ현직 CEO들에게 책임을 묻고 있다. 금감원은 증권사 CEO들을 주요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지 못한 '행위자'로 볼 수 있어 제재 대상이 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증권업계에서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징계라고 반발하고 있다. '내부통제 기준 미비'란 사유로 CEO까지 행위자로 확대 처벌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특히 해당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상황에서 CEO를 제재하는 것은 과도한 처사라는 입장이다.


금융당국의 당초 징계안이 제재심에서 경감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금감원이 금융회사와 최고경영자들에 대한 제재를 결정하는 데 있어 소비자 피해 구제 노력을 적극 반영할 방침이기 때문이다. 제재심에서는 제재안 초안과 증권사의 소명, 소비자 피해 구제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해 제재안을 최종 결정하게 된다. 이 경우 금융사들이 소비자들에 대한 피해 구제 노력을 잘 소명한다면 당초 제재 감경 가능성도 있다. 증권사들도 라임 펀드 투자자들에 대한 선보상안 마련이나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의 배상 결정을 따르기로 한 상황 등을 적극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금융회사들이 라임펀드 피해 소비자들에 대한 구제 노력을 어떻게, 얼마나 했는지를 보고 이를 제재 수위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라며 "투자자 피해가 하나도 발생하지 않은 회사와 막대한 피해가 발생해 이를 적극 수습한 회사를 똑같이 볼 수는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금융당국과 업계에서는 이날 제재심에서도 최종 결과는 도출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오는 12일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세번째 제재심에서 결론이 날 가능성이 크다. 앞서 해외 주요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에 대한 제재심도 3차례 열린 끝에 결론이 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워낙 사악이 중대한 건이기 때문에 다음주에도 재심의가 예정된 것으로 안다"며 "다만 날짜는 유동적인 상황"이라고 전했다.



박지환 기자 pj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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