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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지] '무기징역' 고유정 수사부터 대법원 판결까지

연합뉴스 황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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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지] '무기징역' 고유정 수사부터 대법원 판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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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유정(37)에게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5일 살인,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고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고씨가 지난해 6월 1일 긴급체포되며 사건이 알려진 이후 약 1년 5개월 만이다.

다음은 고씨 사건 관련 주요 일지.

전 남편 살해 고유정[연합뉴스 자료사진]

전 남편 살해 고유정
[연합뉴스 자료사진]



◇ 2018년

▲ 11월 1일 = 고유정, 제주시의 한 병원에서 불면증을 이유로 수면유도제 처방


◇ 2019년

▲ 3월 2일 = 고씨 의붓아들 A군이 침대에서 숨진 채 발견. A군 시신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의뢰

▲ 5월 1일 = 국과수 정밀 부검 결과 통보. '10분 이상 압착에 의한 질식사'라는 내용으로 사망 시각은 3월 2일 오전 5시로 추정


▲ 5월 9일 = 고씨, 법원 조정 절차 출석. 전 남편과 아들 1차 면접교섭일을 5월 25일로 합의

▲ 5월 10∼16일 = 스마트폰 2개와 청주 주거지 PC를 이용해 '졸피뎀', '대용량 믹서기', '제주 키즈펜션 무인', '뼈의 무게' '제주 바다 쓰레기' 등 검색

▲ 5월 17일 = 충북 청주의 한 병원에서 졸피뎀 성분이 든 수면제 처방


▲ 5월 18일 = 청주에서 제주로 이동

▲ 5월 22일 = 제주시 한 마트에서 칼과 표백제, 고무장갑, 베이킹파우더 등 구매

▲ 5월 25일 = 전 남편과 면접 교섭 이행을 위해 만나 제주시 한 펜션으로 이동해 살해

▲ 5월 26일 = 펜션에서 피해자 시신 훼손

▲ 5월 27일 = 훼손한 시신을 스티로폼 상자 등에 담아 펜션 퇴실. 피해자 남동생, 경찰에 피해자 실종 신고

▲ 5월 28일 = 고씨, 제주시 한 마트에서 여행용 가방과 종량제봉투, 비닐장갑, 향수 등을 구매해 완도행 여객선에 승선. 여객선에서 7분간 시신이 담긴 것으로 추정되는 검은색 봉지 수개를 유기

▲ 5월 29일 = 완도항에서 내린 뒤 곧바로 경기 김포 소재 가족 명의 아파트로 가 나머지 시신 훼손. 경찰, 피해자 남동생 진술에 따라 형사사건으로 전환

▲ 5월 31일 = 고씨, 김포 주거지 내 쓰레기 분리수거장에 시신이 담긴 것으로 추정되는 흰색 종량제 봉투 유기. 주거지인 청주로 이동.

고유정 처벌 탄원서한 온라인 커뮤니티 카페 회원들이 지난해 7월 6일 오후 제주시청 조형물 앞에서 집회를 열어 고유정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는 탄원서 서명을 받고 피해자의 조속한 시신 수습을 촉구하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고유정 처벌 탄원서
한 온라인 커뮤니티 카페 회원들이 지난해 7월 6일 오후 제주시청 조형물 앞에서 집회를 열어 고유정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는 탄원서 서명을 받고 피해자의 조속한 시신 수습을 촉구하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 6월 1일 = 제주 동부경찰서, 청주 자택에서 고씨 긴급 체포

▲ 6월 3일 = 청주 상당경찰서, 현 남편 B씨를 살인 혐의로 입건하고 자택 압수수색. B씨 모발에 대한 국과수 약물 검사 의뢰

▲ 6월 4일 = 상당경찰서, A군 사망 사건 관련 고씨를 살인 혐의로 입건

▲ 6월 13일 = 상당경찰서, B씨의 죄명을 살인에서 과실치사로 변경. B씨는 "고유정이 아들을 살해했다"며 제주지검에 고소장을 제출

▲ 7월 1일 = 제주지검, 전 남편 살해 혐의로 고씨 구속 기소

▲ 7월 22일 = 고씨, B씨를 명예훼손과 폭행 등의 혐의로 고소

▲ 7월 29일 = 국과수, 추가 약물 검사에서 B씨 체내 수면유도제 성분 검출 통보

▲ 8월 12일 = 제주지법 형사합의2부, 1심 1회 공판. 고씨 첫 출석

▲ 9월 30일 = 상당경찰서, B씨 과실치사 무혐의 결론. 고씨 살인 혐의로 검찰 송치

▲ 11월 7일 = 제주지검, 의붓아들 살해 혐의 고씨 추가 기소

▲ 11월 19일 = 제주지법 제2형사부 병합 심리 결정

▲ 12월 2일 = 전 남편·의붓아들 살해사건 병합 후 첫 공판

1심 무기징역 선고받은 직후 고유정고유정이 올해 2월 20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후 교도소로 가는 호송차에 탑승하기 위해 제주지법에서 나오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1심 무기징역 선고받은 직후 고유정
고유정이 올해 2월 20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후 교도소로 가는 호송차에 탑승하기 위해 제주지법에서 나오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 2020년

▲ 1월 20일 = 검찰, 고씨에게 사형 구형

▲ 2월 10일 = 제주지법 제2형사부 마지막 공판. 고씨 측 최후진술 및 변론

▲ 2월 20일 = 1심, 고씨에게 무기징역 선고. 의붓아들 살해 혐의는 무죄

▲ 2월 24일 = 검찰,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 제출

▲ 2월 27일 = 고씨,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 제출

▲ 4월 22일 = 광주고법 제주 형사1부, 항소심 1회 공판

▲ 6월 17일 = 검찰, 2심도 고씨에게 사형 구형

▲ 7월 15일 = 2심, 고씨에게 무기징역 선고. 의붓아들 살해 혐의는 무죄

▲ 7월 21일 = 검찰,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 제출

▲ 7월 22일 = 고씨,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 제출

▲ 9월 16일 = 대법원, 고씨 사건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에 배당

▲ 11월 5일 = 대법원, 고씨 무기징역·의붓아들 살해 혐의 무죄 확정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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