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의정부)=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4개 기관과 손을 잡았다.
경기도는 한국중부발전㈜, 경기섬유산업연합회 등 4개 기관과 '청정연료 전환 민ㆍ관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날 협약은 벙커C유 사용 사업장과 시설을 액화천연가스(LNG) 등 청정연료로 전환하기 위해 추진됐다.
벙커C유를 사용하는 시설은 액화석유가스(LPG)의 10배, LNG의 24배에 달하는 먼지를 발생시킨다.
도와 4개 기관은 이날 협약에 따라 초기 시설 투자비 부담과 연료비 증가 등을 우려해 청정연료 전환사업 참여를 망설이는 경기지역 사업장과 시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하게 된다.
청정연료 전환사업은 벙커C유 사용 사업장이 청정연료로 전환하면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2018년부터 추진한 사업이다.
도는 온실가스 배출 거래제와 연계해 청정연료 전환 때 감축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사업장으로부터 구매해 시설 투자 비용 및 연료비 증가 비용을 보전할 계획이다.
온실가스 배출 거래제는 업체들에 매년 온실가스 할당량을 부여해 남거나 부족한 배출량을 사고팔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엄진섭 도 환경국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미세먼지 다량 배출시설인 벙커C유 사용시설을 청정연료 사용 시설로 전환해 대기질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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