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코스닥시장위 '상장폐지' 의결
회사 측 "이의제기 신청할 것"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지난해 5월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성분 변경으로 1년 5개월여 동안 매매거래가 정지됐던 코오롱티슈진(950160)의 상장폐지가 결정됐다. 이에 거래재개만을 기다려온 6만명 소액주주의 대규모 피해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4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이날 오후 열린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코오롱티슈진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코오롱티슈진은 이날부터 7거래일 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신청 만료일 경과 후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된다”고 말했다. 만일 코오롱티슈진이 이의신청을 할 경우 거래소는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15거래일 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또 한 번 개최하는데, 여기서 상장폐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가 결정된다.
이미 지난해 8월 코스닥시장본부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는 코오롱티슈진에 대한 상장폐지 결정을 내렸다. 이후 2심 격인 코스닥시장위에서 12개월의 개선기간을 부여받으면서 코오롱티슈진은 한차례 회생 기회를 부여받았다. 올해 4월에는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인보사의 임상 3상 재개를 허용하면서 상장유지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지만, 이날 최종 결정에서 결과를 뒤집지는 못했다.
한편 코오롱티슈진은 곧바로 상장폐지를 막기 위한 이의신청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코오롱티슈진 관계자는 “이의신청 절차를 비롯해 회사가 취할 수 있는 모든 행정절차를 동원해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만일 코오롱티슈진의 이의신청으로 시장위가 개선 기간을 부여할 경우 ‘감사의견 거절’에 따른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절차는 별도로 지속해서 진행될 예정이다. 올해 4월 기심위는 지난해 감사의견 거절을 사유로 코오롱티슈진에 내년 5월10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후 코오롱티슈진은 감사의견 거절과 관련된 개선계획 이행내역서와 결과에 대한 전문가의 확인서 등을 제출받아 서류제출일로부터 15거래일 이내에 또 한 번 상장폐지 여부를 심사받게 된다. 이외에도 코오롱티슈진은 올해 7월 전 이사의 횡령·배임 혐의라는 새로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해 이에 대한 실질심사 절차는 ‘감사의견 거절’ 상장폐지 사유가 해소된 후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신한나기자 hanna@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