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코오롱티슈진의 상장폐지를 심의·의결했다. 코오롱티슈진은 상장폐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 만료일이 지나면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의신청이 있으면 15일 이내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해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포함해 상장폐지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6월말 기준 코오롱티슈진 주식을 들고 있는 개인 투자자는 총 6만4555명이다. 이들은 총 421만4861주(총발행 주식의 34.48%)를 보유했다. 정지 전 주가 기준 시가총액은 총 337억원이다.
인보사 사태와 별개로 코오롱티슈진은 지난 3월 16일 2019 사업연도 외부감사인 의견거절과 지난 8월 28일 2020 사업연도 반기 외부감사인 의견거절 등으로도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거래소는 지난 4월 14일과 지난 9월 21일 기업심사위원회에서 내년 5월 10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한 바있다. 거래소는 “지난 7월 21일 발생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횡령·배임 혐의 발생)와 관련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절차는 감사의견거절 상장폐지 사유 해소 이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코오롱티슈진은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 성분이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로 밝혀지며 논란이 됐다. 거래소는 코오롱티슈진이 상장심사 당시 중요사항을 허위 기재하거나 누락했다고 판단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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