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하는 송기헌 의원 |
(원주=연합뉴스) 김영인 기자 =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가 국가와 지자체, 지식산업센터 사업을 위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원주을) 국회의원은 4일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혁신도시 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한편 강원원주혁신도시는 전국 최고의 성공 모델로 자리 잡기 위해 올 초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를 출범시켰다.
센터는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의 지역 인재 취업 전담 코디네이터 활동과 상담 창구 운영, 온라인 상담 등을 진행한다.
센터는 앞으로 혁신도시 내 산·학·연 전략적 유치와 이전 공공기관 연계 혁신도시 성과 확산, 지역발전사업 실행 등을 담당하게 된다.
또 혁신클러스터 육성을 위해 강원혁신지식산업센터를 2021년까지 조성한다.
송기헌 의원은 "센터 역할이 확대될수록 혁신도시 성장에는 탄력이 붙을 것"이라며 "혁신도시발전센터가 원주시와 강원도 경제를 이끄는 지역 성장 거점이자 컨트롤 타워로 거듭나도록 입법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kimy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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