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5 (월)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만취 상태로 15m 운전하다가 사고 낸 50대 실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연합뉴스

법원, 음주운전 엄중 처벌…상습범은 '실형 (CG)
[연합뉴스TV 제공]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유정우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9)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올해 3월 경남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 상태로 15m가량 운전하다가 다른 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A씨는 10여 년 전 이미 3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또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

다만, 이 사고로 상대 차량에 큰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운전 거리가 짧고, 앞선 음주운전으로부터 오랜 기간이 지난 후에 다시 음주운전을 했지만, 그동안 술을 마시고 다른 범행도 저질러 누범 기간 또 음주 사고를 내 격리가 불가피하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canto@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