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18일 문형욱이 경북 안동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기 전 포토라인에 선 모습 |
경북 시민·사회단체가 성(性)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n번방’ 최초 개설자인 문형욱(24·대화명 ‘갓갓’)의 무기징역형 선고를 촉구했다.
시민·사회단체 86곳이 연대한 경북상담소·시설협의회는 5일 대구지법 안동지원 앞에서 문형욱의 무기징역형 선고를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연다고 4일 밝혔다. 이날은 징역 20년을 구형받은 문형욱의 공범인 안승진(25)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열린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문을 내어 “지난 10월13일 문형욱이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했다”면서 “누가 문형욱을 용서해줘야 하냐. 피해자는 용서해 주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명 ‘나영이 사건’으로 국민적 분노를 일으킨 조두순의 형량 판결 사례를 답습하면 안 된다고 했다. 당시 검찰은 2008년 8세 여아를 잔인하게 성폭행해 수감된 조두순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하지만 법원은 조씨가 사건 당시 ‘술에 취한 심신미약 상태였다’며 12년형을 선고했다.
이들 단체는 “끔찍한 성폭행 사건을 일으켜 사회 파장을 일으킨 성범죄자 조두순의 출소일이 40여일이 남았다”며 “그 당시 형량대로만 판결했더라면 지금 우리가 안전으로 고민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또 “유사범죄 근절과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문형욱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검찰이 문형욱에게 구형한 무기징역형을 재판부는 수용해 달라”고 했다.
앞선 지난달 12일 검찰은 대구지법 안동지원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구속기소 된 문형욱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이수, 취업제한, 전자장치 부착, 보호관찰 명령 등도 재판부에 요청했다.
문형욱은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상해 등 받는 혐의만 12개다. 그는 2018년 9월부터 지난 1월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통칭 ‘n번방’으로 불리는 12개의 텔레그램 대화방을 만들어 3000여개의 성 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문형욱의 선고 공판은 오는 19일 오후 1시50분에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열린다.
안동=배소영 기자 soso@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