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송씨, 떠든다는 이유로 학생 2~7회 때려
한 학생, 부모에게 폭행 사실 알려
1심 "격한 감정에 사로잡혀 폭력" 벌금 300만원
2심 "1심형 무거워, 벌금 150만원 감형"
대법원 전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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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송모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울 노원구 소재 한 중학교 교사였던 송 씨는 지난 2018년 11월 수학 수행평가 시간에 박모(13), 이모(13) 군 등 피해학생 2명을 떠든다는 이유로, 머리를 손바닥으로 2회에서 7회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중 박 군은 이틀 뒤에도 통증을 느꼈고 같은 날 저녁 고개를 돌릴 때 소리가 난다며 부모님에게 폭행 사실을 알렸다. 박 군이 구타로 인한 두통 및 어지러움·구역감을 호소하자 부모는 박 군을 데리고 병원으로 갔다. 의사는 ‘열린 머리뼈 내 상처가 없는 진탕’을 진단하고 2주간의 치료를 권했다.
송 씨는 “자신의 행위가 피해학생의 신체에 손상을 입히지 않았으며, 훈계하기 위한 징계권 행사로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아동복지법 17조 3호는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상해에 준하면 학대로 규정한다.
1심은 “학생이 사건 당일 머리가 아파서 보건실에 갔고, 발생일로부터 5일 후 병원에 가서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았다”며 “송 씨의 행위로 형법상 상해에 준하는 정도로 학생의 신체에 부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다는 것이므로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순간적인 격한 감정에 사로잡혀 과도한 폭력을 행사했다. 용인될 수 있는 정당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2심은 송 씨의 혐의를 유죄로 봤지만 선고된 형량이 무겁다며 벌금을 150만원으로 줄였다.
2심은 “송 씨는 부상 위험성이 큰 머리를 때려 법이 정한 정당한 지도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도 “피해학생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1심이 선고한 형은 무겁다고 판단된다”며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2심 재판부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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